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23 2020고정2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운전기사로 피해자 B(여, 60세)과는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01:30경 안양시 만안구 C빌라'의 공동현관을 통해 빌라 3층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의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벨을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계속 소리를 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수회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음도 나가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드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자료(출동 경찰관이 첨부한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으로 2019. 4. 16.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