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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24 2013고정20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1. 12. 03:00경 경남 거제시 B건물 101호에 있는 평소 같은 술집에서 일을 하면서 짝사랑하던 피해자 C(여, 39세)의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약 10분간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뒤, 같은 날 03:10경 피해자 C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집에 침입하여 폭행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6세)이 인적사항을 묻자 C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 짭새 새끼들, 빨갱이보다 못한 놈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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