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21:16경 포항시 남구 C건물 201호를 D에게 임대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월세도 미납되어 D을 만나기 위해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있고 만나지 못하게 되자 문을 개방할 목적으로 112 범죄신고 전화로 전화하여 "201호에 텔레비전 소리는 들리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사람이 죽었을 수 있으니 출동해 달라"고 거짓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즉결심판 회부 관련)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신고 당시 이 사건 주택에 TV 화면이 켜져 있는 것이 보여 임차인이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노크를 하고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신고를 한 것이다.
이후 경찰관이 문을 열었을 때 TV 화면이 꺼져 있었고 임차인도 주택에 없었으나 이는 여러 달 동안 월세를 연체 중이던 임차인이 피고인을 회피하기 위해 일시 현장을 떠났기 때문이었다.
피고인이 신고를 할 당시 허위신고를 한 것이 아니었고 그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한 신고내용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12 사건신고를 통해 한 신고의 사건종별은 ‘구조요청’이고 사건내용은 “세입자가 분명 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한 달 전부터 안 보인다.”라는 것이며, 이후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과 119구급대가 출동하면서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을 확인할 당시 피고인은 “주택에서 TV 소리는 들리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방에서 사람이 기절했을 수도 있으니 구조를 요청한다.”고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신고내용이 거짓인지 여부 피고인이 경찰에 한 신고는 세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