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4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13:00 경 서울 송 파로 중대로 20길 31에 있는 성동 구치소 6동 C에서, 물을 더 달라고 요청하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 손과 발로 출입문을 치면서 소란행위를 하였고, 교위 D으로부터 중단을 요구 받자, 그에게 ‘ 야 개새끼야. D 너는 죽어야 할 두 번 째다 ’라고 욕을 하면서 플라스틱 젓가락과 숟가락을 D의 얼굴에 던지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질서 유지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업무 방해죄 등으로 항소심 재판 중에 구치소 내에서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지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뇌 병변 장애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 기타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