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근무하던 중 2007. 4. 27. 이라크평화재건사단(자이툰부대) 6진 2차로 파병되어 의무대 C 및 D을 겸직하여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7. 5. 19. 이발소로 사용되던 컨테이너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나. 원고는 2014. 7. 11. 국방부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에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방부조사본부장은 2015. 2. 16.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망인은 7공수여단에서 단순 행정업무만 처리하다가 이라크평화재건사단 의무대 C로 선발되었으나 파병 후 D을 겸직하여 매일 22:00까지 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7. 4. 27. 파병 후부터 2007. 5. 19. 사망하기까지 D 역할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E 등의 3회에 걸친 공개질책과 아침회의 때마다 F의 질책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서 순직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내용의 민원 회신을 하고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 망인의 사망구분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2015. 4. 30. 망인이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2014. 8. 28.자 국방부훈령 제1691호) 별표 1 전공사상분류기준표의 순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6. 2. 원고에게 위 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통보는 군인의 사망에 따른 행정사무처리를 위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에 불과할 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