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사이에, C단체가 2020. 3.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3. 26.부터 아래와 같이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선정자 E은 망인의 모친이며,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B, 선정자 F, 선정자 G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2019. 1. 14.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북동 약 28해리 해상에서, 선박 H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선박의 기관실 내에서 사망하였다.
C단체는 H의 소유자와 체결하였던 어선원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221,383,680원(유족급여 202,675,200원 및 장례비 18,708,480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누가 보험금수령권자인지 알 수 없다는 변제공탁 사유(민법 제487조 후단)로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을 모두 피공탁자로 하여 위 보험금을 공탁하였다
(2020. 3.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년 금제296호).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 함) 제27조(유족급여) ① 어선원 등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한다.
② C단체는 어선원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한다.
다만, 그 어선원등이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장례비) ① C단체는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하거나 승무 중 직무 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