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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5 2015가단11392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9,583원과 2016. 1. 1.부터 시흥시 B 도로 57㎡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이유

인정사실

경기도는 1988. 12. 3.경 C 소유의 시흥시 D 전을 지나는 소로 E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하였다

(이후 소로 F으로 노선번호가 변경되었다). C은 1989. 4. 19. 위 D 중 877㎡를 B로 분할하고, 1994. 7. 19. 분할된 B 중 820㎡를 G 내지 H로 분할하였으며, 분할된 G에 경량철골조(조립식) 2층 근린생활시설을 축조하여 그 지목을 1994. 9. 9. 대지로 변경하면서 분할되고 남은 B 전 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목은 도로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08. 2. 4.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강제경매로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시흥시 I 도로 1,193㎡와 J 도로 1,408㎡를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어 왔고, 하수도 설비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으며, 양 가장자리는 인접 건물의 담장과 맞닿아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2-1, 4호증, 을 1, 3, 4, 7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성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 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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