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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3.18 2014가단1010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7. 6. 27. 보령시 B 학교용지 295m², 보령시 C 학교용지 1957m², 보령시 D 학교용지 67m², 보령시 E 학교용지 22m², 보령시 F 학교용지 437m², 보령시 G 학교용지 157m² 등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7. 6.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1996. 1. 23.경 보령시 고시 H로 도시계획시설(일반도로)로 결정되었으나, 아직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96.경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일반도로)로 지정해 놓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보행에 제공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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