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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511117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 대 335㎡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가.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 대 3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가 1187/1498 지분, 피고가 311/1498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공유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공유물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대한민국, 광주시의 각 압류등기, D의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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