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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27 2015가단467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8/60, 피고들 각 13/60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C, D, E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으로 현물분할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 B은 분할 방법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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