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7 2017가단71020
공유물분할
주문

1.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100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사실 인정

가.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100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3/4 지분은 원고가, 나머지 1/4 지분은 피고가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협의해 왔으나, 분할 방법에 관하여는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 및 그 취지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제268조 제1항),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269조) 그러므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유물분할 방법 앞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야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임야를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