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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합110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02:19 경 서울 양천구 C 상가 건물 1 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정육점 매장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정육 냉장고를 덮고 있는 비닐 천막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불이 정육 냉장고와 상가 건물에 연결된 나무 발판에 번지게 하여 F 등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G 소유인 위 상가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화재), 수사보고 (H 재래시장 현황과 발생장소 건물 확인), 수사보고( 상황 관찰 기 수사), 수사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상가 건물 등기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출 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불이 빠르게 진화되지 않았다면 자칫 큰 인명피해나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D과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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