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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2. 26. 선고 78도957 판결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등][공1980.2.15.(626),12503]
판시사항

형벌규정이 없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의 효력

판결요지

형법 제28조 에 의하면 범죄의 예비 또는 음모는 특별한 죄형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5조 제4항 에 의하면 동조 제1항 에 예비, 음모와 미수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예비, 음모의 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이를 본범이나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함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으니 결국 위 소위는 처벌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정두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주된 공소사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5조 제3항 , 제1 , 2항 소정 범죄사실)과 제2차 예비적 공소사실(살인, 살인미수의 공동정범 사실)에 대하여서는 여러 증거자료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다음 제1차 예비적 공소사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5조 제4항 , 제1항 소정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동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부정선거에 관련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또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국민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5조 제4항 에 의하면 제1항 의 예비, 음모와 미수는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형법 제28조 에 의하면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는 원칙으로 벌하지 아니하되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죄형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5조 제4항 의 입법취지가 동법 제5조 제1항 의 예비음모죄를 처벌할 의도있었다 할지라도 그 예비, 음모의 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본범이나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함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으니 위 소위는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의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5조 형법상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헌법이나 대법원 판례에 위반된 잘못도 없으며(원심판결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5조 제4항 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 법률이라고 판시한 것이 아니다) 주된 공소사실에 관련하여 판결의 확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원심판결은, 제1차 환송 후의 원심판결 중 주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당원이 1977.6.28 선고한 제2차 환송판결에 의하여 기각됨으로써 그 부분이 이미 대법원판결로 확정된 양 표현하고 있으나,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의 전후를 살펴보면, 원심은 위 주된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넉넉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후에 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불용의 하게도 위와 같은 표현을 덧붙인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으며, 원심의 설시 취지가 위 주된 공소사실에 대한 재판이 위 제2차 환송판결로써 이미 확정되었음을 말하고자 함에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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