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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도4364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25(2)형,64;공1977.9.1.(567) 10225]
판시사항

이미 예비군에 편성된 자가 주소를 이동한 경우에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4항 에 의한 대원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4항 소정의 예비군대원신고는 새로이 예비군으로 될자의 대원신고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미 예비군에 편성된 자가 주소를 이동하고 그 이동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조 소정의 신고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4항 동법조 제1 , 2 , 3항 과 대비하여 볼때 어디까지나 새로이 예비군으로 될자의 예비군대원편입을 위한 신고에 관한규정이요, 이미 예비군에 편성된 자가 주소를 이동한 경우의 그 이동신고에 관한 것까지를 포함한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위 주소이동 신고의 불이행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6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당시의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4호 에 주소이동신고의 규정이 있다하여 달리 볼 수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의 견해에서 피고인에 대한 본 위 적공소사실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4항 , 제5조 6항 위반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위 법조항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그릇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못한다.

이와 상치되는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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