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5.26 2016고단14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 21:15 경 창원시 의 창구 봉곡동 34-3 허 앤 리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봉 곡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대부분 수년 전의 것이고, 전부 벌금형에 그쳤다.

최근에 어렵게 직장을 구해 건전한 삶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