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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04 2020고단10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6.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일산역 쪽에서 일산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디스커버리4 3.0D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6. 00:01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감정서,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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