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7. 23:35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 문촌18단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23: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 문촌18단지 사거리 편도 7차로 도로를 킨텍스 방면에서 장항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킨텍스 IC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파사트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F(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고평부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