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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8 2016노3042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새우젓에 다른 새우젓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한 적이 없다.

① 국립 수산 과학원의 감정 결과는 믿기 어렵고( 감정 시료의 동일성 담보 절차가 확인되지 않았고, 시료의 개수가 적으며, 감정기관이 국내에 서식하는 새우의 모든 품종과 유전자 정보를 확인할 수도 없다), ② 피고인이 새우젓을 판매한 후 각 업체에서 새우젓을 소분, 보관하는 과정에서 수입산과 혼합되었을 가능성, 혹은 ③ 피고인이 당초 수협 경매를 통해 국내산으로 알고 구매해 온 새우가 사실은 국내산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형 부당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사건의 특성 상 피고인이 판매한 새우젓 전부를 감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새우젓의 양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특정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기간 수입, 판매, 보관, 임의 소비한 새우젓의 양과 피고인이 판매한 새우젓의 유통 경로 등을 토대로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산정된 것으로, 감정된 일부 불상량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양형 부당 각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2015년 베트남 산 새우젓 585,174kg 을 수입하였고, 재고량, 판매 수량, 임의로 사용한 양 등을 제외하면 약 177,244kg 의 베트남 산 새우젓의 유통 경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양을 국내 산 새우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의 범행 일자 및 범행 수량을 특정하여, 피고인이 2015. 1. 16. 경부터 2015. 12. 8. 경까지 I, J, 주식회사 L, N 식당, O에 합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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