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2 2015고단19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00:00경 시흥시
C.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36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종이컵들을 어지럽히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오른쪽 어깨, 왼쪽 팔꿈치, 왼쪽 발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