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19고합2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7세)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여 오던 중 평소 술을 마시면 피고인의 처 C과 피해자를 포함한 5명의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강압적인 태도로 생활하여 오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현저히 반항이 어려운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8. 11. 초경 통영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C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끌어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하의, 속옷를 벗기고 “엎드려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과 허벅지를 잡아 누르고 성기를 항문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9.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F아파트 G호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위 장소로 이사하기 위해 새로 구입한 전자제품을 비치해 둘 공간을 확인하던 중, 그곳 큰방 화장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한 번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