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서대문구 G 외 2 필지에 있는 공동주택의 건축주이다.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5. 7. 20. 경 건설업자가 아닌 D으로 하여금 서울 서대문구 G 외 2 필지에 있는 연면적 841.09제곱미터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게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서울 서대문구 G 외 2 필지에 있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이다.
가.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의 점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5. 7. 초순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은평구 청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면허 대여 브로커인 H로부터 ( 주 )I 의 건설업 등록증 등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건네받고, 며칠 후 그 대가로 H가 지정하는 ( 주 )I 명의 계좌로 4,200만원을 송금한 후, 2015. 7. 17. 위 회사 명의로 착공신고를 하고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D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2015. 7. 20. 경 서울 서대문구 G 외 2 필지에 있는 연면적 841.09제곱미터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들 공통]
1.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서 (G 외 1 필지) 등 착공신고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