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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16 2016구합78226
출국정지연장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26. 원고에게 한 출국정지연장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세금 체납의 경위 1) 원고는 1988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의 대주주 겸 이사로 근무하면서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B은 1998. 1. 16.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법정관리를 받아오다가 2010. 2. 16.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었다. 2) 원고의 위 연대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원고 소유의 아산시 C 등 17필지, 시흥시 D 등 4필지의 부동산, 원고 소유의 주식 등에 관하여 강제경매 등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원고에게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합계 약 28억 원의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하고, 이에 기한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3) 원고는 미국 시민권자인 장녀의 이민초청을 통해 2010. 10.경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016. 4.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의 재산상태 및 세금 체납 현황 1) 2016. 6. 당시, 동안양세무서장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해 원고의 재산을 조사하여 법원공탁금 채권 및 부동산(토지) 등을 압류한 상태였으나 선순위채권이 과다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로도 원고가 국내에 보유 중인 재산은 더 이상 밝혀진 바 없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 체납된 세금을 일부라도 납부한 적이 없고, 2016. 12. 21. 현재 양도소득세 5건, 증권거래세 1건 합계 2,924,521,400원(가산금 포함)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3) 동안양세무서는 2016. 12. 21. 위와 같은 원고의 체납 세금액 전액에 관하여 정리보류 및 결손처분을 한 상태이다.

다. 원고 및 가족의 출입국 기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2007년 이후 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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