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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4나405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2의

나. 2)항 (제3면 3행 이하)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7, 10,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동안양세무서는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2012. 8. 8. B에 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여 2012. 8. 27. 조사를 종결한 사실, ②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동안양세무서는 2012. 8.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2012. 8. 22.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③ 위 세무조사 종결 당시 작성된 보고서에는, ‘B은 약 1,124,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로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으로,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되므로 그 취소소송을 위해 중부지방국세청에 추적조사를 요청하고자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는 2000. 11. 28.경부터 B에 대한 재산조회절차를 거쳐 B이 체납한 각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다수 정리보류(결손처분)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3593호, 2012. 2.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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