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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2 2015구합73583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반포세무서장이 2011. 8. 부과한 증여세 95,074,190원(가산금 포함) 및 부가가치세 6,689,770원, 의정부세무서장이 2012. 11. 부과한 종합소득세 203,280원 및 양도소득세 852,417,460원(가산금 포함), 안산세무서장이 2015. 5. 부과한 증여세 196,354,170원(가산금 포함)을 각각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합계 1,150,738,87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위 체납 세금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2.경 E-2 비자(소액투자비자)를 발급받고 미국 죠지아주 애틀란타시로 이주하여 휴대폰 판매 사업을 하던 중 2015. 8. 3. 대한민국에 일시 귀국하였는데, 피고는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2015. 8. 7.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2015. 8. 7.부터 2016. 2. 6.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이 체납되기 이전부터 미국으로 이주하여 체납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거의 없으므로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없는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은 그로 말미암아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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