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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누41162
출국정지연장결정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7. 6. 28. 원고에게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의

라. 3)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는 2016. 9. 2. 세금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출국정지기간을 2016. 9. 30.부터 2016. 12. 29.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고, 다시 2016. 12. 26., 2017. 3. 22. 같은 이유로 원고의 출국정지기간을 2016. 12. 30.부터 2017. 3. 29.까지로, 2017. 3. 30.부터 2017. 6. 29.까지로 각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2017. 6. 28. 원고의 출국정지기간을 2017. 6. 30.부터 2017. 9. 29.까지로 다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위 2017. 6. 28.자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가 체납한 세금은 B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해 원고의 부동산, 주식 등이 강제경매 등으로 매각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므로 원고는 애초에 위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원고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여 해외로 도피한 사실도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징수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원고의 출국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령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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