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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12201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0. 피고와 서울 관악구 C 지상 6층 건물 제2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4,000만 원, 임대기간 2011. 10. 27.부터 2013. 10. 2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27. 잔금 3,6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생활하다

임대기간 만료될 즈음 갱신하지 않겠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겠으니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나,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1,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기8816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4. 1. 24. 잔존 보증금 2,100만 원의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였고, 같은 해

3. 21. 위 법원 2014카단34162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청구금액 2,100만 원의 가압류 집행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잔존 보증금 2,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4. 5. 11. 피고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403호로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임대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잔존 보증금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17.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짐을 그대로 보관하는 등 아직까지 점유하고 있고 2013. 7.을 끝으로 월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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