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01. 31.부터 2011. 07. 31.까지 고소인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C와 냉동수산물 판매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수산물 중매인으로 일을 하던 자이다.
1. 행사할 목적으로 2012. 01. 30. 정담물산(주)와 수산물 공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고소인 회사와는 중매인 계약이 끝났음에도 채무자란에 고소인 회사인 ㈜C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후, 같은 일시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정담물산(주)에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고,
2. 전 항과 같은 목적으로 2012. 02. 16. D와 거래하면서 이미 고소인 회사와는 중매인 계약이 끝났음에도 거래명세서상 공급처에 ㈜C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후, 같은 일시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개인계약서, 계약해지요
청서, 수산물공급계약서(정담물산), 차용증(정담물산), 거래명세서등(D), 사업자등록증(C)
1. 수사보고(D 대표 F 통화), 수사보고(고소인측 거래명세서 제출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