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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25 2018고정2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재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로,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으로부터 충주시 E 석산 현장의 골재를 생산, 판매하는 공정을 수급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D의 법인 인감도 장을 골재를 판매할 때만 사용토록 C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해서 D 공소장에는 ‘ 고소인 (C) 명의’ 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위조한 각 문서에 D의 법인 인감이 날인된 점이나 그 문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C을 대표로 하는 D 명의의 문서로 봄이 상당하다.

명의의 계약관계에 대한 사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6. 22. 시간 미 상경 충주시 E 석산 현장 내 D 사무실에서,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출력하고 건설기계 명 “ 대우 3 축 24T 덤프”, 등록번호 “F”, 대수 “1” 로 각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 창원시 성산구 G”, 상호 “( 주 )D”, 사업자 등록번호 “H”, 대표자 “C” 이라고 기재한 후 D의 법인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건설기계 명 “ 굴삭기”, 형식 규격 “ROBEX 380LC”, 대수 “1” 로 각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가항과 같이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건설기계 명 “ 대형화 물( 살 수차)”, 규격 “Hn11CMGC-HL -TL”, 등록번호 “I”, 대수 “1” 로 각 기재하고, 비고란에 “ 살 수용”, 임대인 란에 가항과 같이 각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5. 시간 미 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 임대인 : ㈜D (H), 창원시 성산구 G, 대표이사 C, 임차인 : 주식회사 J 충주시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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