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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39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06: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 앞 도로를 삼호가든사거리 방향에서 반포대교 고가차도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지시에 따라 운행하여야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 보행자가 있으면 그 앞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내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앞 범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9세)의 양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경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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