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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7.24 2019고단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11:30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회원사거리 교차로를 육호광장 쪽에서 석전사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8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포터 화물차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외과목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8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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