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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5 2019고정42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DD11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19: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김포경찰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7세)의 좌측 옆 팔꿈치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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