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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2487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혼 후 2017년경 딸 2명 중 1명(2004년생)을 양육하고 있었고, 원고의 2016년도 과세대상 종합소득금액은 14,807,215원이다.

나. 원고는 2017. 2. 6.부터2017. 6. 3.까지당시 C을 운영하던 피고의 요청으로 D와 E의 계좌로 다음과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83,7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지급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 수취인 증거 1 2017. 2. 6. 8,000,000원 D(C) 갑1 2 2017. 2. 6. 7,000,000원 3 2017. 3. 2. 1,700,000원 4 2017. 4. 17. 2,000,000원 5 2017. 4. 19. 10,000,000원 6 2017. 4. 24. 5,000,000원 7 2017. 5. 29. 5,000,000원 8 2017. 6. 1. 15,000,000원 9 2017. 6. 3. 5,000,000원 10 2017. 5. 19. 15,000,000원 E 갑2 11 2017. 5. 20. 10,000,000원 합계 83,700,000원

다. 원고는 2017. 5. 29. F 주식회사로부터 보험환급금 20,000,000원을 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5,000,000원(위 표 순번 7번), 2017. 6. 1. 피고에게 15,000,000원(위 표 순번 8번)을 지급하였고, 2017. 6. 9. F 주식회사로부터 보험환급금 14,999,100원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이후 자금 압박에 시달려 2018. 1. 18. F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10,477,498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자발적으로 도와 준 증여금이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시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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