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5.07 2019고정128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13: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농성교차로 방면에서 화정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E 카니발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가로막아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요양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화정사거리 방면에서 쌍촌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대각선으로 1차로로 연달아 급진로 변경하여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4세) 운전의 카니발 차량 앞으로 들어와 급제동을 하고, 이를 피해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다시 급진로변경 및 급제동을 하여 막아 세운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걸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차량 보닛 부분을 치면서 “뭐 하는 거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칫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