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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2 2020고합2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ㆍ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1. 11. 경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 텔 레 그램 아이디 ‘B’ )에게 텔 레 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1. 11. 23:1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설치된 ATM 기를 이용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19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대마가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대마를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3. 14. 04:00 경 태국 파 타야 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객실 안에서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마약 감정서( 소변), 마약 감정서( 모 발) 내사 착수 보고,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13),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20, 22, 25, 30) 수사 협조 의뢰 회신 (J) 사본, 수사 협조 의뢰 회신 (K 은행) 사본,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3 항,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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