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8. 3. 경부터 2016. 9. 7. 경까지 매형인 한국계 미국인 C과 함께 미국 샌 프란시스 코 D 1 층에서 방 실 2개를 갖추고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 모집 및 전반적인 업소 관리 등을 담당하고, C은 업소 임대, 손님 모집 및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E, F, G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남성 손님들 로부터 시간당 220 불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8. 5. 02:00 경 제 1 항 기재 업소 건물의 정문 주차장에서 1 회분의 대마를 파이프에 올린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7. 4. 17. 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E 대질 부분
1. 각 마약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15, 38)
1. 휴대폰 및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원래 공소사실인 “ 불상량의 대마 ”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을 명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