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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8 2018나414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년경 C대학교 D 평생교육원에서 회화강사로 강의를 하였고, 피고는 미술작가로서 위 평생교육원의 수강생이었다.

나. 피고는 2014. 10.경 E와 F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도중 대화창에 2014. 7. 3. 일산 소재 호프집에서 피고를 포함한 학생 6명과 하계특강 개강파티를 할 당시 ‘원고가 옆에서 성기를 손으로 문질렀다. 자위행위하는 걸 확실히 보았다. 수업 도중에 20대 여자들하고 사귀어 보고 싶고 모델하고 섹스를 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등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E, G에게 F 모바일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14. 10.경 H과 전화통화시 ‘원고가 2014. 7. 3. 19:00경 일산 소재 호프집에서 하계특강 개강파티를 하는 도중에 바지 위로 성기를 잡았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

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제1심 법원(이 법원 2015고정1350호)에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법원 2016노555호)에서 ‘G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4 기재와 같이 F 모바일 메시지를 전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가 선고되어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상고심(대법원 2016도18735호)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F 모바일 메신저 및 전화로 타인에게 공연히 원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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