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16:10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179에 있는 신정역 5호선 승강장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교통약자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였던 피해자 B(여, 42세)이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탑승하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미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피의자 범행모습 CCTV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발생장소가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지하철을 타기 위해 승강장 안쪽으로 걸어가던 중 전동휠체어를 타고 피해자 뒤에서 따라가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휠체어로 들이받고, 이어 휠체어에서 앉은 상태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1회 때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양쪽 눈을 뜨지 못해 한참동안 감고 있었으며, 즉시 119를 통하여 안과로 이송되어 진료를 받았던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