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와 평소 친분이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7. 06:00 경 김포시 C 아파트 206동 1901호에서 가출한 B( 남, 16세 )를 만 나 같은 해 10. 1.까지 화성시 D, 621호에서 B와 함께 숙식을 하는 등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종 아동 등인 B를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친구 F 진술 청취), 내사보고( 화 성서부서 공조 및 피 혐의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네이버 밴드의 성소 수자 모임에서 B를 알게 된 점, B가 16세의 아동인 점, 피고인이 B에게 집으로 돌아 가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B의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 적극적으로 귀가 조치를 취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B를 보호하고 있던 기간이 3개월 남짓으로서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