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5100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5. 경부터 2017. 1. 16. 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C 원룸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을 통해서 노래방에서 만 나 알고 지내게 된 실종 아동인 D( 여, 13세), E( 여, 13세) 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가출인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7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 전과 다수 있으나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실종 아동들을 보호하면서 그들에게 위해 행위를 가하지 아니한 점, 보호기간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