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이름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은 없으나 D에서 부동산 중개 관련 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5,570만 원에 경락받아 2006. 4. 18.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는 서울 노원구 E주택 지층비1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건물을 경락받아 2006. 4. 18.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을 경락받는 과정에 원고가 권리분석, 자문 등을 하여 도움을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딸 명의 아파트를 처분하면 7,000 내지 8,000만원의 자금이 생기니 경매부동산에 투자하여 돈을 벌 수 있도록 해달라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공동투자약정에 의하면, 경락받은 부동산의 등기 명의는 피고 앞으로 하고, 피고가 경락대금 중 20%와 등기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대금은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원고는 경락과 관련된 행위와 부동산 명도, 리모델링, 임대 등 사업을 진행하고,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은 1년 이내로 하고, 수익 중 60%는 피고에게, 40%는 원고에게 분배하며, 1년 내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각 50%씩 분배하고, 일방이 위약한 경우 수익 전체를 다른 일방에게 분배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후 임대하여 자신의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고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음에도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에 위반하여 피고에게 수익분배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공동투자약정에 따라 원고의 수익도 모두 피고에게 귀속되고 이 사건 주택이 아직 처분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