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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가합55573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년 무렵 C를 통하여 D를 알게 된 후, D와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나. 피고는 D의 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E 외 2필지 F빌딩 제4층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를 원고가 경락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다. 2) 그래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을 위한 자금의 일부로 2010. 11. 2.부터 2011. 8. 2.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45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5. 23. 900,000원, 같은 해

7. 14. 50,000,000원과 30,000,000원, 2011. 9. 15. 1,650,000원 합계 82,550,000원을 반환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2010. 1. 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이 된 이후 임의경매 등이 개시된 사실이 없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372,050,000원(454,000,000원 - 82,550,000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도 위 금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으며, 이후 피고는 2011. 11. 30.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약정금 372,05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설령 위 구두 약정에 기한 약정금 반환채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372,050,000원의 부당이득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예비적으로 부당이득금 372,05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의 약정금 주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원고 주장과 같이 2010. 11. 2.부터 2011. 8. 2.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454,000,000원이 이체되고,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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