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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5 2016가합1049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C건물에 입점해 있는 ‘D’라는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2015. 6. 19.부터 같은 구에 소재한 ‘E’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이 사건 미용실에서 원장 겸 헤어디자이너로 일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의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미용실 운영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F가 2015. 8. 4. 미용업 및 네일아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 대표이사로 피고가, 사내이사로 원고가 각 등기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미용실은 약 2년간 운영되다가 2017. 8. 1. 폐업신고가 되었고, 현재 피고가 같은 장소에서 ‘G’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를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7. 11. 29. ‘동업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가사 동업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점, 정산할 내역이 없어 보이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횡령의심 금액 전부를 피해금으로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어떤 점에서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 임차인명의변경으로 원고가 피해를 본 사실이 없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마. 피고도 원고를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7. 12. 6. '원고와 피고는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추정되는데, 피고는 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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