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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1.31 2018고정1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친자매로서, 피해자는 밀양시 C에 있는 ‘D’ 미용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2017. 6. 30. 영업신고 및 2017. 7. 1.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2018. 1.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미용실의 영업권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2. 10:00경 위 미용실에서, 직원 E가 남자 손님을 상대로 커트를 하는 등 영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미용실은 모두 내 것이니 모두 나가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행패를 부려 대기하던 손님 3명이 그곳을 떠나게 하고, 흰색 종이에 “사정상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출입문 옆에 붙이고 실내등을 소등하여 밖에서 볼 때 미용실이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하였으며, 계속하여 미용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미용실 영업을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 12. 10:44경 위 미용실에서, 카운터 내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만원권 1매와 일만 원권 1매 등 현금 합계 6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횡령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의 F계좌(G)를 사용하여 카드사로부터 위 미용실의 카드매출대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인은 2018. 1. 10. 11:00경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은 후, 위 계좌에 입금된 위 미용실의 카드매출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 25.경 375,615원, 2018. 2. 26.경 374,989원 등 합계 750,604원을 자신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계좌거래내역서

1. 비밀번호 변경내역 조회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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