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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630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93.02㎡를 명도하고,

나. 2017. 4.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들은 2016. 5. 14.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칭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관리비 포함, ‘선불’로 지불), 기간 2016. 5. 16.부터 2018. 5.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함 0 한편,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할 때까지 월 차임에 5만 원을 가산하여 115만 원씩을 지급해 왔음 0 그러다가, 피고는 2016. 12. 16. 이후 월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계약서 제4조 참조) 0 이에, 원고들은 2016. 12. 16.부터 2017. 4. 15.까지 발생한 4개월치 연체 차임 440만 원을 기지급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서 우선 충당함 0 한편, 피고는 2017. 7. 24.까지 전기요금 합계 418,990원과 2017. 7. 25.자 가스요금 34,350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충당하고 남은 60만 원에서 위 공과금 또한 충당하면 146,660원이 남게 됨

2.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한편, 피고는 2017. 5. 24.자 답변서에서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사항은 이미 집주인과 합의된 사항이었는데, 이사를 나가는 것과 금액에 대한 부분들도 소송 전에 얘기가 다 된 부분이고, 이사 나가기 전에 밀린 집세에 대한 것도 얘기가 다 된 사항이다.”라고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역시 집주인인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건물명도 및 연체 임료의 정산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고 이 사건 제소 이전에 쌍방 간에 이미 이러한 내용으로 협의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는 이 사건에서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크게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에 다름 아니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2017. 8. 25.자 변론재개신청서의 첨부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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