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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39126
배당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의 공유지분 취득 후 동업계약 체결 전까지 공유지분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구함과 아울러 ② 원고와 호텔 영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피고 C을 상대로 동업계약 체결 후 동업지분에 따른 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관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지분 661/1295에 관하여는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각 지분 317/1295에 관하여는 피고 C과 D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E과 F이 2009. 7. 11. D으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여 2009. 7. 28. 각 지분 158.5/1295에 관하여 E과 F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와 그 동생인 G가 2009. 11. 16. F으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여 2009. 11. 18. 각 지분 79.25/1295에 관하여 원고와 G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원고가 2010. 9. 6. E으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여 2010. 9. 9. 지분 158.5/1295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지분 661/1295에 관하여는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각 지분 317/1295에 관하여는 피고 C과 D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와 G가 2010. 5. 12. D으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여 2010. 5. 18. 각 지분 158.5/1295에 관하여 원고와 G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지분 1/2에 관하여는 피고 C과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E과 F이 2009. 7. 11. D으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여 2009. 7. 28. 각 지분 1/4에 관하여 E과 F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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