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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58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14:40 경 인천 미추홀 구 동산로 2번 길 10 오목 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정로 164-1 포인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III 윙 바디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자체를 취득한 적이 없고, 무면허 운전으로 4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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