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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7. 1. 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0. 9.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0. 10. 6.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2017. 12. 15. 04:21 경 오산시 경기 동로 125에 있는 오산 장례식 장부터 오산시 부산동에 있는 운 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음주 측정 담당 경찰관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교통 단속 처리 지침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운행한 거리 확인)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199% 로 매우 높은 편이며,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였고 그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위험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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