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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1 2018고합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7. 12. 23. 14:30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그곳에 가구 및 가전제품, 신문지 등 폐기물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태워 버리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신문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폐기물 더미 전체에 번지게 한 후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서, 피고인 소유인 시가 미상의 물건들을 모두 태워 소훼하고, 피고인의 주택 건물 처마 부분의 일부를 태워 불길이 인근 건물 등에 번질 우려가 있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2. 18. 20:00 경 대구 달성군 130길 7에 있는 ‘ 달성 우체국’ 앞 노상에서, 시동이 걸린 채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E 포터 II 윙 바디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달성 우체국에 현금을 인출하러 간 사이에 위 화물차 운전석에 탑승한 후 몰래 운전하여 가서 절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18. 20:00 경 위 ‘ 달성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옥포면 비 슬 로 2200에 있는 ‘ 본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II 윙 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도난차량사진, 화재현장사진

1. 수사보고( 도난차량피해 품 피해자 인계), 화재사건 발생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7조 제 2 항, 제 1 항( 자기소 유일 반 물건 방화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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