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108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12.15.(742),1850]
판시사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며 동법 제5조 소정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나 동법 제10조 소정의 임야대장 명의변경신청서에 첨부한 동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그 보존등기가 동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0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 첨부별지목록(이하 별지목록이라 한다)기재 1, 2, 4 내지 14호 토지들은 망 소외 1, 소외 2의 소유이었는데 그들의 사망으로 망 소외 3이 그들의 재산상속인이 되었고 위 소외 3이 1952.3.22 사망하여 원고가 그의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별지목록기재 1, 2호 토지에 대하여는 1961.11.30자로 원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나 같은 목록기재 4 내지 14호 토지들은 미등기인 채로 남아 있었던 사실,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및 망 소외 4(이하 피고 등 8명이라 한다)는 원고가 객지에서 살면서 위 토지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을 기화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시 위 토지들을 원고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보증인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군수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판시와 같이 1971.12.30자로 피고 등 8명의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주장사실 즉 소외 4 등 5명은 1927년 위 토지들을 그 소유자인 소외 1 등으로부터 매수하였다가 1930년경 이를 중문리 공동목장조합에 출연하여 이 토지들은 위 조합의 소유가 되었는데 위 조합은 위 토지들을 피고 등 8명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위와 같이 피고 등 8명 명의로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된 것이므로 피고 등 8명 명의의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그 판시증거를 배척하고 피고 등 8명 명의의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원고의 이 건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나) ㄱ,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5조 소정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나 같은 법 제10조 소정의 임야대장 명의변경신청서에 첨부한 같은 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그 보존등기가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당원 1982.4.27. 선고 81다카1036판결 ,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당원 1978.12.13. 선고 78다564 판결 ; 1984.4.10 선고 83다카2047 판결 참조) 그러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먼저 원고가 그 등기가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입증에 의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 경우 비로소 그 등기명의자인 피고의 주장과 입증에 따라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가 가려져야 할 것이다.

ㄴ, 원심의 위 판시 취지는 같은 법에 기하여 경료된 피고 등 8명 명의의 위 등기는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고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 등의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여기서 원심이 그 판시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재된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내용이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인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갑 제1,2,3,6,7,8,13호증 등은 모두 이 건 토지들에 관한 등기부, 임야, 토지대장 또는 원ㆍ피고 등의 호적에 관한 문서들뿐이고 갑 제9, 10호증은 이 건 토지 아닌 다른 토지들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에 지나지 않고 갑 제14,15,16호증은 원고의 동생 소외 5의 개인수첩에 이 건 토지들 중 3필지의 지번과 면적 등을 적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으며 또 갑 제18호증의 9,10,11,12,13 갑 제19호증의 5의 각 기재는 원판시 이 건 보증서 및 확인서의 내용과는 직접관련이 없는 것이고 제1심 증인 소외 6의 증언은 위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으로서 위 증거들은 모두 이 건 토지에 관한 피고 등 8명 명의의 등기가 허위내용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갑 제17호증의 5,7,8,14, 갑 제18호증의 5, 제19호증의 4(소외 7, 소외 8, 소외 9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7, 소외 8, 원심증인 소외 5,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의 각 증언 등에는 이 건 토지들의 소유자이던 망 소외 1, 소외 2 또는 소외 13 등이나 그 재산상속인들이 위 토지들을 타에 처분한 일이 없고 위 망인들이 생전에 여러 차례 원고 등 그 후손들에게 위 토지들을 잘 관리하도록 당부하여 원고 측에서 이를 관리하여 왔는데 위 조합의 일부조합원들이 공모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피고 등 8명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이라는 등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부분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증인들 중 소외 7은 원고의 아들로서 이 건에서 고령인 원고들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사실상의 당사자이고 위 소외 5는 원고의 친동생이며 위 소외 8, 소외 9도 계촌간의 친척들이어서 그들의 진술에 대하여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증인들의 진술은 모두 그들이 직접 체험 또는 목격한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집안어른들 또는 동리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거나 공부를 보아서 안다는 등 애매한 내용으로서 확실성이 없는 것으로서 기록상 명백한 사실들 즉 1930년경에 중문리에 공동목장조합이 설립되고 그 조합원들이 1931년경부터 위 토지들 일대에 견고한 축성을 쌓고 그 축성 안에 있는 토지를 목장지로 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 1943년경 작성되어 그 이래 제주도청 초지과에 보존되어 있는 공동목장 관계철에는 위 토지들이 모두 위 중문리 공동목장조합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제1심증인 소외 14는 그의 증언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 위 토지의 소유자이던 소외 1, 소외 13 등이1927년경 위 토지들을 소외 4 등 5명에게 매도할 때 이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사실, 원고 측은 위 토지들에 대하여 피고 등 8명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1972년에 발견하고도 1979.11.에 비로소 이 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채용한 위 증인들의 증언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는 그 판시 증거만에 의하여 원판시 보증서 및 확인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별지목록기재 3호 토지에 대한 1963.7.22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피고 등은 그 토지의 전소유명의자 망 소외 13은 1956년에 사망하였으므로 1958.5.7 위 망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명의의 위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 사실을 적시하지도 아니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이 점에 대한 판단유탈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대법원판사오성환은해외출장으로서명불능재판장대법원판사강우영

arrow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4.4.20.선고 80나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