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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51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32(1)민,53;공1984.4.15.(726) 499]
판시사항

가.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변경

나. 동일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에 등기말소 및 인도청구의 추가적 변경의 가부

다.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가. 청구변경에 관하여 항소심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78조 에 따라 동법 제235조 의 요건을 갖추면 항소심에서도 청구의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제1심에서 별지 제1 내지 제5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면서, 동시에 피고(갑)에 대해서는 제1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을)에 대해서는 제2 내지 제4 부동산에 대하여 각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및 그 토지인도를 제1심에서 구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제1심에서 청구하지 아니하였던 피고(을)에 대하여도 제1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및 그 토지의 인도를 추가하여 청구하였다면 이는 위 제2 내지 제4 부동산에 대한 그것과 동일원인에 기인하는 수량적 청구의 확장에 불과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소송경제상으로 보나 당사자 보호의 필요상으로 보아 항소심에서 청구의 변경을 허용한 원심의 조치는 타당하고 위 확장 부분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실질적 심리를 마친 것이므로 심급의 이익을 박탈한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다.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 추정력은 위 각 특별법 제5조 또는 제10조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깨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경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3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에 있어서 제1심의 절차가 준용되며 청구의 변경에 관하여 항소심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5조 의 요건을 갖추면 청구의 변경을 할 수 있다 고 할 것인바,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별지 제1 내지 제5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1은 제1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2는 제2 내지 제4부동산에 대하여 각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및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하다 가, 원심에 이르러 제1심에서 청구하지 아니하였던 피고 2에 대하여 제1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및 그 토지의 인도를 추가하여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위 제2 내지 제4부동산에 대한 그것과 동일 원인에 기인하는 수량적 청구의 확장에 불과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소송 경제상으로 보나 당사자 보호의 필요상으로 보아 항소심에서 청구의 변경을 허용한 원심조치는 타당하고 위 청구의 확장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1심의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원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리를 거친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심급의 이익을 박탈한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론과 같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잘못은 없 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망 소외인 소유이던 것을 1942.3.7 원고가 단독상속한 것인데 각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그 보존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판시하고 판시 (지번 생략) 답 841평(당시 진황지 제6토지)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를 백미2가마 8두에 매수하고 인도받았으나 원고가 망부로부터의 상속등기의 미필관계로 미루어 오던 중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당시 등기부가 미복구 상태이었으므로 절차의 간편을 위하여 판시 각 토지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법률 제1657호, 제2111호, 제3094호에 의거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그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갑 제7호증(임야매매계약서)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목적 토지의 지목, 면적으로 보아 판시 제6의 토지의 매매계약서로 보이며 이 사건 전체의 토지를 매수한 자료가 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1964.9.17 법률 제1657호), 임야소유권이전등기(1969.5.21 법률 제2111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1977.12.31 법률 제3094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 추정력은 위 각 특별법 제5조 또는 제10조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깨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82.4.27. 선고 81다카1036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각 특별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면(기록에 의하면 제2, 제3, 제5부동산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되었음이 분명하고, 제1, 제4부동산은 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등기가 된 것으로 엿보이나 그것이 명백하지 않다면 입증을 촉구했어야 할 것이다.)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의 의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피고 1이 원고로부터 매수한 토지는 판시 제6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내지 제5의 토지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각 보존등기가 그 특별법상의 등기절차상 필요한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위조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위 피고가 이건 토지의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실만으로 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이건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거쳐진 것인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그 등기가 등기명의자인 피고들에게 실체관계에 부합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듯이 잘못 판단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고 이 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를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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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2.11.선고 82나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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